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런던 협약 (문단 편집) ==== 국내법 적용 ==== 대한민국은 국제법과의 관계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. 제4조[* 국제협약과의 관계] 해양환경 및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기준과 이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다른 때에는 국제협약의 효력을 우선한다. 다만, 이 법의 규정내용이 국제협약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또, 대한민국은 해양환경관리법을 통해 해양활동을 규제하고, 환경을 관리하고 있다. 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런던협약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